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1.
재평가한 자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1년이내에 장부가액으로 양수시 부당행위 여부
제도46012-12516 제도46012-12516 제도4601212516 20010801 200108 2001 08 01
요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본문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조 제2항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는 질의내용과 관련한 규정 및 쟁점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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