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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15.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는 임원 퇴직공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제도46013-10001 제도46013-10001 제도4601310001 20010315 200103 2001 03 15

요지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 받는 퇴직공로금등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

1.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 받는 퇴직공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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