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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29.

해외여행 경비에 대한 지출증비의 수취 방법

제도46120-10323 제도46120-10323 제도4612010323 20010329 200103 2001 03 29

요지

법인이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행경비에 대하여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증빙서류의 수취의무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행경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의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의 수취의무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다만, 해외출장시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지 아니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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