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3. 29.

상여금 지급시기를 익년1월25일로 정한 경우 동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

제도 46120-10321 제도46120-10321 제도4612010321 20010329 200103 2001 03 29

요지

영업사원의 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영업사원별로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영업사원에 대한 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영업사원별로 지급금액이 경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사원의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여금 지급시기를 익년1월25일로 정한 경우 동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 (제도 46120-10321 제도46120-10321 제도4612010321 20010329 200103 2001 03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