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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33. 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하는 입학금 등이 근로소득세비과세대상 학자금인지 여부

제도46011-10326 제도46011-10326 제도4601110326 20013300 200133 2001 33 00

요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인 것임

본문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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