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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27.

개인소유 토지를 지상권 설정없이 대여하고 받는 점용료의 소득구분 여부

제도46013-10822 제도46013-10822 제도4601310822 20010427 200104 2001 04 27

요지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332, 1998.11.03, 법인46012-199, 2000.0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332, 1998.11.03 ※ 법인46012-199, 2000.01.20 2.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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