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24.
별도 구분기재하여 받은 운동강습료를 운동지도가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제도46013-12341 제도46013-12341 제도4601312341 20010724 200107 2001 07 24
요지
운동지도가가 체육시설 운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운동강습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체육(스쿼시)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이용료와 함께 독립적으로 운동지도를 하는 운동지도가(코치)의 운동강습료를 신용카드발행전표에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신용카드로 결재받고 그 운동강습료를 운동지도가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운동지도가가 체육시설 운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운동강습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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