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2.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442 서삼46015-10442 서삼4601510442 20011012 200110 2001 10 12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22601-1238, 1989.08.28 및 부가 46015-412, 1999.0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2, 1999.02.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시설대여업에 사용하던 재화(시설대여자산 및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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