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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8.

우편주문을 통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497 서삼46015-10497 서삼4601510497 20011018 200110 2001 10 18

요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우편요금을 제외한 상품값을 수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우편요금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893, 2001.06.20), (제도46015-10529, 2001.04.11)】 ※ 부가46015-893, 2001.06.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우체국의 배송체계를 이용하여 공급하고 우체국에서 제공한 배송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5-10529, 2001.04.1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즘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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