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6.
임대법인이 주택의 임차자에게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서삼46015-10625 서삼46015-10625 서삼4601510625 20011106 200111 2001 11 06
요지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주택을 임대하고 호텔식 서비스 대가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 서삼46015-10357, 2001.09.27 1.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 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45, 20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3의 경우 주택을 임대(호텔식서비스 포함)하고 대가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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