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29.
재건축조합이 주택 신축 후 조합원에게 공급 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772 서삼46015-10772 서삼4601510772 20011129 200111 2001 11 29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선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2001.11.26일 추가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에서 귀하에게 이미 회신(서삼46015-10758, 2001.11.28)한 바 있으므로 당해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58, 2001.11.28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855, 1994.09.10, 부가46015-1857, 1996.09.07 및 부가46015-344, 1997.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