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15.

과거에 비과세로 가입한 근로자장기저축의 만기 후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재소득46073-59 재소득46073-59 재소득4607359 20010315 200103 2001 03 15

요지

금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 초과시 만기 후 이자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었기에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73-59, 2001.03.14 금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 초과시 만기후 이자에 대하여 과세되며, 비과세ㆍ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도 세금우대가 적용됩니다. 또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중 중복가입(1인1통장) 제한은 없으나 제축한도가 있는 저축(장학적금ㆍ근로자장기저축 등)의 경우 여러 계좌의 저축 합계액이 종전 한도내인 때에는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가입순서에 따라 가입한도를 적용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계좌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 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거에 비과세로 가입한 근로자장기저축의 만기 후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재소득46073-59 재소득46073-59 재소득4607359 20010315 200103 2001 03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