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17.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해 당해 완성품을 무환 반출시 영세율 적용여부
제도46015-10572 제도46015-10572 제도4601510572 20010417 200104 2001 04 17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아 이를 가공한 후 위・ 수탁가공 원자재로 수출 신고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ㆍ수탁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수입통관)받아 이를 가공한 후 위ㆍ수탁가공 원자재로 수출신고함에 있어 당해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원자재를 관세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해당거래로서 다시 수출하는 조건 및 가공목적으로 일시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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