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27.
폐업전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제조업 폐업후 부도발생시 겸영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제도46015-10826 제도46015-10826 제도4601510826 20010427 200104 2001 04 27
요지
동일사업장에서 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폐지일 이후에 부도 발생 및 대손이 확정된 경우라도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본문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제조업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제조업의 폐지일 이후에 부도 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경우 그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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