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10.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 및 처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1036 제도46015-11036 제도4601511036 20010510 200105 2001 05 10
요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재소비46015-8, 2001.01.05), (재소비46015-117, 2000.03.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8, 2001.01.0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117, 2000.03.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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