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15.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 및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가액의 의의
제도46015-1115 제도46015-1115 제도460151115 20010515 200105 2001 05 15
요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란 공급시기에 공급한 과세표준의 합계를 말하고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가액이란 당해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과세표준의 합산액을 말함.
본문
2001년 05월 10일 접수된 귀 질의는 2001년 04월 23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접수번호 987)와 동일한 것으로, 우리청에서 2001년 05월 07일 귀하에게 회신(제도46015-10964)하였기 답변을 생략하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964 ※ 부가1265.2-1215, 1982.05.1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지 단위(예: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현장단위)로 하되, 각사업지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예:본사 사업장의 임차료 등)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1265.2-273, 1982.01.2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산액을 말하며,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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