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10.
수표법상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 가능여부
제도46015-12638 제도46015-12638 제도4601512638 20010810 200108 2001 08 10
요지
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사유 중 하나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법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이나, 이 경우 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표법상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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