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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10.

가격 소급인하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시 인하금액의 과세표준에서의 공제 여부

제도46015-12639 제도46015-12639 제도4601512639 20010810 200108 2001 08 10

요지

제조업 영위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해 제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는 때 가격소급인하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동 인하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는 때 당초 제품가격에서 소급하여 인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동 인하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리점이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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