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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11.

지역농협이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제도46015-12653 제도46015-12653 제도4601512653 20010811 200108 2001 08 11

요지

지역농협이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510, 2001.08.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10, 2001.08.02 ○○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10】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7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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