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11.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2660 제도46015-12660 제도4601512660 20010811 200108 2001 08 11
요지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소독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 및 제공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 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재료비,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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