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1.
이동통신사의 무료전화카드를 구입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N 제도46015-N 제도46015N 20010401 200104 2001 04 01
요지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부가46015-1112, 2000.05.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2 (2000.05.20) 1.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전화카드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기기의 공급은 전화카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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