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8.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9-10317 제도46019-10317 제도4601910317 20010328 200103 2001 03 28
요지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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