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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10.

경매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여부

제도46019-10479 제도46019-10479 제도4601910479 20010410 200104 2001 04 10

요지

경매컨설팅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인 것임.

본문

1. 경매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3에 해당하는 면세용역(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 사업용역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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