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3. 20.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를 1년 이내 양도시 취득시기 및 실거래가대상 여부
제도46014-10108 제도46014-10108 제도4601410108 20010320 200103 2001 03 20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취득일은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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