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3. 23.

사업장 양도후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시 양도소득세감면적용 여부

제도46014-10189 제도46014-10189 제도4601410189 20010323 200103 2001 03 23

요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의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장 양도후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시 양도소득세감면적용 여부 (제도46014-10189 제도46014-10189 제도4601410189 20010323 200103 2001 03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