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
서일46014-10413 서일46014-10413 서일4601410413 20011107 200111 2001 11 07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은 이를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세청 재삼46014-2679, 1997.11.14, 재삼46914-283, 1998.02.17. 재삼46014-1227, 1999.06.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재삼46014-2679, 1997.11.14 ※ 재삼46914-283, 1998.02.17 ※ 재삼46014-1227, 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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