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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23.

자경기간계산에 있어 아들이 일정기간 대리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제도46014-10192 제도46014-10192 제도4601410192 20010323 200103 2001 03 23

요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심사례(심사양도 200-49, 2000.07.07) 및 기 질의회신(재일46014-2219, 1996.10.02 재일46014-35, 1998.02.0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심사양도 200-49, 2000.07.07 ※ 재일46014-2219, 1996.10.02 ※ 재일46014-35, 199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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