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1. 3. 20.
사업자등록증상 주류 신고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의 주류판매 무면허자 해당여부
제도46016-10160 제도46016-10160 제도4601610160 20010320 200103 2001 03 20
요지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나 주류판매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세무서장은 면허를 함에 있어 주세법 제9조에 의거 사업범위나 지정조건(면허조건)을 면허시 부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세법, 기타관련 법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세무서장에 위임된 주세법 제40조에 의한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관계법에 의거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2. 주류 소매업자는 주세법 제8조 제③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①항에 의거 주류판매신고필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조 제③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주류판매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나, 귀 질의(1)의 경우 주류판매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업자 등록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는 거래시 상대방의 면허사실유무 등을 확인하여 주세법 및 면허증상의 면허조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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