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1. 5. 16.
일본국거주자에게 기타소득처분하고 개정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도46017-11148 제도46017-11148 제도4601711148 20010516 200105 2001 05 16
요지
처분된 금액의 지급시기(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가 2000년 01월 0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는 개정된 한ㆍ일조세협약(1999.11.22 발효)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과세표준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 구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 제32조 및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일본국거주자)에게 기타소득 처분하고 이에 따라 한ㆍ일조세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동 처분된 금액의 지급시기(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가 2000년 01월 0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는 개정된 한ㆍ일조세협약(1999.11.22 발효)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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