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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9. 2.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여부

징세46101-1302 징세46101-1302 징세461011302 20000902 200009 2000 09 02

요지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상속인의 상속재산 존부 및 그 가액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고지여부 및 고지후 결손 및 부과철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결과 고지할 국세 등은 상속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 조치 없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절차상의 하자여부를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존부 및 그 가액을 조사하여 고지 여부 및 고지 후 결손 및 부과철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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