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10. 6.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징세46101-1443 징세46101-1443 징세461011443 20001006 200010 2000 10 06
요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특수관계에 해당됨
본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 또는 제10호에 의거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9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10호)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에 있어서 갑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직원)이 위의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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