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10. 17.

공장재단을 경락받은 자가 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여부

징세46101-1482 징세46101-1482 징세461011482 20001017 200010 2000 10 17

요지

경락받은 공장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전 공장주가 운영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사업양수인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법원의 경배절차(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력받은 공자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전 공장주가 운영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을 경락받은 자가 공장 등을 경락(양수)받음으로써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임의경매를 통하여 경락자가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면 경락물건의 가액은 제2차납세의무한도액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장재단을 경락받은 자가 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여부 (징세46101-1482 징세46101-1482 징세461011482 20001017 200010 2000 10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