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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11. 2.

사망 전 확정 결정되지 않은 피상속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징세46101-1551 징세46101-1551 징세461011551 20001102 200011 2000 11 02

요지

사망 후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부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 사망전에 확정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망후 그 상속인에게 당해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하는 것이며,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3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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