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12. 19.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의 정정후 수정신고 가능여부
징세46101-1756 징세46101-1756 징세461011756 20001219 200012 2000 12 19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예규가 있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징세46101-430, 2000.03.18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은 아니며, 2.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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