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10. 24.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따른 경락의 경우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여부
징세46101-1511 징세46101-1511 징세461011511 20001024 200010 2000 10 24
요지
강제경매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나 임의경매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함으로써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경락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5...41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절차(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를 통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함으로서 전 공장주와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적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경락자(양수인)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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