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2. 18.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징세46101-263 징세46101-263 징세46101263 20000218 200002 2000 02 18
요지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본문
1. 첫 번째질의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2. 두 번째질의에 대하여, 국세가 우선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의거 국세의 확장전에 채권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한 채권의 수납은 납세자가 국세의 확정으로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 수납이 가능한 것이며, 3. 세 번째질의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동법 제14조제1항각호의1에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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