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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3. 1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의 취소가 가능함

징세46101-387 징세46101-387 징세46101387 20000314 200003 2000 03 14

요지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본문

「1996년 12월 30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일(공포일과 같음)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 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있다」는 재정경제부 예규를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조세46019-61, 200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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