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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3. 17.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전후 결손처분 취소 및 그에 따른 체납처분 여부

징세46101-424 징세46101-424 징세46101424 20000317 200003 2000 03 17

요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96.12.30 이후의 결손처분액은 추후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결손의 취소를 통해 제반 체납집행이 가능하나 시행일 전 결손처분액은 처분당시 존재하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외에는 납부의무 소멸로 결손을 취소하지 못함

본문

‘19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개정시 납부의무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됨으로써 ‘19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고, ‘1996.12.30. 이후 결손처분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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