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6. 26.
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교회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징세46101-929 징세46101-929 징세46101929 20000626 200006 2000 06 26
요지
독립교회는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법인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음
본문
귀국에서 법인46012-1411, 2000.06.22 호로 조회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에 대한 우리국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보합니다. 붙임 : ※ 법인46012-1411, 2000.06.22 ○○시 ○○읍 ○○리 ○○번지 ○○○로부터 2000.06.07접수된 질의내용 중 질의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조속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