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14.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국업 46017-426 국업46017-426 국업46017426 20000914 200009 2000 09 14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판매대가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표사용 및 기술사용대가인 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대가 지급시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판매대가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표사용 및 기술사용 대가인 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대가 지급시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해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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