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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26.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홍보서비스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업 46017-452 국업46017-452 국업46017452 20000926 200009 2000 09 26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상품,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자료를 영역하여 Database 매체에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련의 서비스제공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내국법인의 상품,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자료를 영역하여 Asian Company Profiles (ACP), Financial,Times, Dow Jones, Reuter, Dialog, Lexis-Nexis 등 매체에 동 자료를 Database로 수록하여 내국법인의 해외마케팅, 홍보가 되도록 하는 등 일련의 서비스 제공 행위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열거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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