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27.
상업재산권대행사가 국내 공식공급업체와 스폰서쉽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천징수여부
국업 46017-453 국업46017-453 국업46017453 20000927 200009 2000 09 27
요지
LOC가 국내 공식공급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ISL이 독점권 침해여부에 대한 통제목적으로 계약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스폰서쉽 대가 전액이 LOC에게 귀속되고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ISL의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함
본문
FIFA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상업재산권 대행사이자 FIFA의 마케팅 파트너로 지정된 International Sports & Leisure(이하 "ISL"이라 함)가 2002 FIFA 월드컵 한국 조직위원회(이하 "LOC"이라 함)에게 무상으로 허용한 공식공급자(Official LOC Supplier) 지정권에 의거 LOC가 국내의 공식공급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ISL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FIFA의 공식파트너(Official FIFA Partner)로 지정된 업체의 독점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제하기 위한 목적일 뿐, 국내의 공식공급업체가 지급하는 스폰서쉽 대가 전액이 LOC에게 귀속되고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동 스폰서쉽 대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ISL의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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