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29.
외국법인이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제공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업 46500-460 국업46500-460 국업46500460 20000929 200009 2000 09 29
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된 종업원이 외국법인과는 고용계약 없이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받지 않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 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당해 외국법인과는 고용계약이 없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종업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어떠한 대가(급여대 지급에 따른 정산대가 제외)도 지급받지 않는 경우, 동 종업원의 근로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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