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14.
기술도입계약을 맺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업46017-378 국업46017-378 국업46017378 20000814 200008 2000 08 1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지급기술료를 지급하면서 약정된 금리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술도입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계약서상의 지급일에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던 기술도입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지급기술 이후에 미지급기술료를 지급하면서 동 기술료외에 계약체결시 약정된 금리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되는 이자상당액은 기술도입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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