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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7.

외국은행간의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

국업46522-367 국업46522-367 국업46522367 20000807 200008 2000 08 07

요지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은행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에 따른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지점 폐쇄일까지의 기간인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은행(피합병외국은행)이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외국은행(합병외국은행)에게 흡수합병되면서「은행법」제58조에 의거 지점폐쇄일의 인가를 득하고 지점페쇄일의 다음날로 자산 및 부채를 합병외국은행에게 양도함에 따라 피합병외국은행의 사업을 사실상 아니하게 된 경우, 합병에 따른 피합병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지점페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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