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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25.

외국여행사를 대리하여 숙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해당여부

법인46012-247 법인46012-247 법인46012247 20000125 200001 2000 01 25

요지

외국여행사를 대리하여 외국관광객의 관광에 소요되는 숙식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임

본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여행사를 대리하여 외국관광객의 관광에 소요되는 숙식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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