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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 12.

학원을 임차한 사업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적용여부

소비46015-14 소비46015-14 소비4601514 20000112 200001 2000 01 12

요지

등록된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득하지 않는 행위가 관계법령에 의해 학원의 인ㆍ허가 또는 등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본문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득하지 않는 행위가 관계법령에 의해 학원의 인ㆍ허가 또는 등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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