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7. 7.
일본거주자에 지급하는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국업 46522-321 국업46522-321 국업46522321 20000707 200007 2000 07 07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에 지급하는 전자제품 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의 제공 대가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의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전자제품 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3. 동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대가인 경우, 일본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이상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다면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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