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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8. 10.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작품의 제작 편집비 등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국업46017-372 국업46017-372 국업46017372 20000810 200008 2000 08 10

요지

외국작가의 미술작품을 영구소장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대가,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전시대가가 아닌 작품의 제작 편집비 및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작품제작지원비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본문

1. 서울시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미술전시 행사인 「미디어시티 서울 2000」에 참가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작가, 미술관, 화랑)에게 작품대가 등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2. 외국작가의 미술작품을 영구소장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대가,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전시대가가 아닌 작품의 제작편집비 및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작품제작지원비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외국작가의 거주지국별 과세 해당여부 및 과세방법은 붙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참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미술전시 행사오 관련된 특수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지 국가별 지급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임대자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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