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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29.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Know-how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국업46017-404 국업46017-404 국업46017404 20000829 200008 2000 08 29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Know-how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가 총액(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 포함)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제품생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사업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개정전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개정 후 한ㆍ일 조세조약의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가 총액(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기가 2000.01.01 이전인 경우에는 12%(주민세 포함), 지급시기가 2000.01.01 이후인 경우에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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